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나이가 핵심 요건이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을 중심으로 자격과 재산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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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자체에는 재산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자체에는 별도의 재산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에 해당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및 금융자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기본재산 공제금액도 적용되어 실제 산정 시 반영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령이 핵심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안내하기
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령연금 재산기준과 정책 변화 보기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노인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도 개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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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보기
네, 국민연금 기반의 노령연금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기초연금은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보기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실제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확인하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일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