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교습비 반환 기준 위약금 계산법 및 소비자보호원 환불 신청 방법 가이드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원을 등록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학원비 환불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학원 측의 자체 규정만을 믿고 정당한 환불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 법령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에도 이 법적 기준은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법적 기준 확인하기

학원비 환불의 핵심은 교습 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원 측은 수강생이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 수업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학원에서 내부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내걸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1개월 이내일 때는 수업 횟수의 1/3 경과 전, 1/2 경과 전 등 구간별로 반환 금액이 책정됩니다. 반면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장기 과정의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금액과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일수별 교습비 반환 금액 상세 보기

환불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한 수업이 전체 일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는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반환 가이드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이 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며,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학원에서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별도로 청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교재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을 뜯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교재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 수강 결제 시 위약금 주의사항 신청하기

방학 특강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을 한꺼번에 결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학원들이 장기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환불 시에는 ‘정가’를 기준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계약 금액의 10% 정도가 위약금으로 산정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벤트 할인 가격이 아닌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및 비대면 수업 환불 조건 보기

최근에는 오프라인 학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인강) 수강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이러닝 콘텐츠의 특성상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콘텐츠를 전혀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수강했다면 수강한 분량만큼 차감 후 환불됩니다.

특히 ‘태블릿 PC 결합 상품’이나 ‘평생 수강권’ 같은 패키지 상품의 경우, 기기 값과 사은품 비용이 환불 금액에서 크게 차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기 포장을 개봉하는 순간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제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환불 거부 대응 방법 상세 더보기

학원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선 학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원 소재지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므로 실질적인 행정 지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교육청의 행정 처분은 학원에 큰 압박이 된다는 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학원 측에서 내부 규정상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학원의 자체 규정보다 상위법인 학원법이 우선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반환 기준에 따라 수업 일수가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 2: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이사, 질병, 단순 변심 등 학습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법적 반환 기준에 따라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학원을 통해 카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학원에서 거부한다면 카드사에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